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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언론중재법' 본회의 30일로 연기…"처리" vs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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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닷새 뒤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미뤄진 이유와 오늘 국회 상황을, 먼저 강민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처리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 의장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새벽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통과시켰는데,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이런 독재적인 의사 진행이 어딨습니까? 우리보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겁니까?]

[김영배/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사실은 여기에 집결을 해가지고 구호도 외치시고.]

의장의 중재 후 여야는 닷새 뒤인 오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중재법과 함께 다른 쟁점법안,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안도 일단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도 거치겠다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확언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에)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추진과 법안 통과 시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끝까지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언론 현업단체와 야당 등의 거센 반발 속에 여당 내부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4월 재보선에서 질타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언론만 겨냥해 징벌적 배상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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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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