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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12장짜리 문건에는 여성 공무원들의 사진과 나이, 소속과 직급 등이 담겼습니다.
작성 시점은 지난 2019년입니다.
당시 성남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 씨가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전달자였던 B 씨가 "인사팀 차석이었던 A 씨가 한 달간 힘들게 만든 자료"라며 미혼인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말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성남시청은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문건에 나온 여직원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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