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 후보자는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선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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