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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조응천 "언론중재법 강행,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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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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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이 25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또한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 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문제가 있다. 징벌적 손해액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에 입당한 2016년 2월 무렵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던 것을 떠올리며 “안보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안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이다. 우리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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