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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與,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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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가 늦어지자 다른 날 법사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이를 거부하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앞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을 맡으며 언론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을 거론하며 비판하자 이에 박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고성이 오간 겁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라는 것을 (당시) 법사위원장이신 권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 :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박범계/법무부 장관 :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권성동/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 : 뭐하는 짓이야.]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간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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