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WG 등은 진정서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 특별보고관, 법관·변호사 특별보고관 등 5명의 유엔 보고관에게 발송했다. 진정서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유죄 추정의 원칙(입증 책임의 전가) ▶배상액 산정 관련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및 매출액 고려 ▶정정 보도의 시간·분량 의무화 ▶정정 보도 청구만으로도 이를 기사에 표시하도록 강제 등의 내용이 독소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조항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되는 4개 요건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언론이 입증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보도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사실상 자의적 처벌과 같은 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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