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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손쉽게 '열람차단 청구'…"보도 제약 · 사전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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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는 '열람차단 청구권'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누군가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고 해도 인터넷 같은 데서 해당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권은, 언론 보도 대상자가 법원 판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 판단만으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온라인에서 노출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