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 7단체는 24일 국회를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언론인 서명을 전달한 뒤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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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4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눈가리개를 하고 오직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경주마가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언론의 자유는 정권의 부침과 자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보호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당은 지금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며 지적하며 “군부 독재의 입막음에 저항하며 언론자유의 역사를 써온 원로 언론인들까지 우려하는 퇴행과 역행의 질주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민주당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강행처리 후 시민 사회 곳곳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회를 찾은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맨 왼쪽),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7개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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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함께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라며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2009년 18대 국회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라고 물은 뒤 “미디어법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 해놓고, 언론중재법은 집권당의 권한으로 졸속 강행처리해도 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격에서 배제하는 등 다소 수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이들은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기준과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뉴스가 잡힐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최순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배액배상제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며 입법 독주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는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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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와 관훈클럽ㆍ대한언론인회ㆍ한국기자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여기자협회ㆍ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도 이날 국회를 찾아 정의당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인 서명지를 전달하고, 이 법안에 대한 언론계 의견을 제시했다.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언론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미명 아래 헌법적 가치를 지닌 언론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1972년 종신집권 위해 유신헌법을 밀어붙인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도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한국을 바라보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임장혁 기자, 양수민 인턴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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