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5·18 특별법 땐 '왜곡' 삭제…언론법엔 모호 표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에는 보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조건으로, '보복'이나 '왜곡'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5·18 특별법을 심사할 때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 스스로 '왜곡'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