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법사위 권한축소' 국회법 개정안, 양당 합의로 운영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상왕'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입니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