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전금법 개정안 통해 소비자보호책 논의
SNS 활동하는 미등록 업체 상시 모니터링
SNS 활동하는 미등록 업체 상시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머지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는 서비스 중단과 함께 90% 환불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환불이 지연되고 회사가 오프라인 환불 운영도 중단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1.08.19.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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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금융당국은 정치권과 함께 머지포인트 유사 사태 방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다양한 대안을 포함해 결심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금법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년째 계류 중이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외부 청산 시스템 구축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 우선 변제권 부여 ▲고객별 하루 이용 한도 신설 등 전금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담겼다. 향후 법이 통과되면 전금업에 대한 소비자보호 체계가 마련되면서 머지포인트 유사 사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미등록 전금업자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는 것이다. 현재 미등록 업체는 현행법상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속한다. 실제 머지포인트는 3년간 정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진행하다 최근에서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SNS상의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SNS에서 미등록 전금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발견하면 정식 등록 계획을 묻고, 미등록 영업을 지속할 경우 바로 검경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머지포인트 환불 과정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 등록·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금융 시장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으므로, 시장이 스스로 부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자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미등록 업체 등 부실 업자들을 거르기 위해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평가 및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령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이 좋은 예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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