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모았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19.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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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지만, 소비자정책 전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향후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13일 누적 기준 249건에서 일주일 뒤인 19일 누적 기준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정책의 주무 부처니까 정부가 이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부처 간 공조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머지포인트 사태의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이므로 주관 부서인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제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으로 쇄도하는 민원과 관련해선 분쟁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머지포인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줄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만큼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는 당장의 사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향후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된 사업자인지 여부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도록 하고, 불확실한 사업 방식을 마케팅에 마구 활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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