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국회 문체위, 야당 반대 속 여당이 언론중재법 통과 강행
"선진국에서 '위헌'결정, 언론 자유 붕괴됐단 이야기 못 들어"
"선진국에서 '위헌'결정, 언론 자유 붕괴됐단 이야기 못 들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3. livertrent@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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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주 낮고,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강변하고 성사되면 형사사법체제가 붕괴한다고 공포 마케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의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똑같이 이 법이 '위헌'이고 언론의 자유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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