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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을 겪다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참혹히 저버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일반적 부부와 비교해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고, 갈등이 있었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와 오랜 갈등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했지만, 부인 B씨가 A씨 가족과의 교류를 반대해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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