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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언론중재법 곳곳 위헌 소지…법안 통과 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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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은 25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먼저 올라갈 예정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법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부 박유미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제(19일) 여당이 강행처리한 뒤에 국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여야 지도부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 재갈법,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뭘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 뉴스에 대한 국민 피해 구제법이 어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피해구제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언론재갈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법사위는 2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다음 날인 25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여야의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위헌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서 7개 언론단체가 위헌적 입법 폭거라면서 위헌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위헌성을 한번 따져보죠. 우선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얻으려는 공익적인 목적 또 이로 인해 침해되는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 법익을 비교해 봤을 때 언론의 자유의 침해가 더 심각하다, 더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사실 현재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이 있고요. 형법상의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2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헌재가 판단한 근거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전했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균형이 맞춰져 있는 법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면 이중 처벌이다, 과잉 규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헌재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위헌 소지를 줄여보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6개에서 일단 4개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내용들 역시 여전히 모호하고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또 언론사의 입증 책임 역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학자들도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합니다.

여기에 최대 5배, 그러니까 징벌적 요소를 두 번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최대 5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배상액이 10배가 넘으면 위헌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그동안 언론의 문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언론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 법안이 몰고 올 부작용 또 역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것도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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