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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영길, '언론중재법 반대' 국힘에 "평생 야당만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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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국힘 반발하자

"언론 재갈 물리는 비판 이해할 수 없어…가짜·조작 뉴스가 언론 자유 아냐"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두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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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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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20일 최고위에서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은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 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면서 “경제·정치권력을 다 뺏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거론한 뒤 “이것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재갈 물리는법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화시켰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중 고위공직자 등을 제외했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그대로 남았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를 위한 조처를 취해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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