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됐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권이 없는 직책으로, 정 차장검사는 일선청에서 수사 지휘하던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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