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SNS서 영업하는 미등록 전금업자 감독 강화
정부 등록 권고에도 미등록 지속하면 지체없이 검경 고발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해결될까 주목
정부 등록 권고에도 미등록 지속하면 지체없이 검경 고발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해결될까 주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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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 미등록 전금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발견하면 정식 등록 계획을 묻고, 미등록 영업을 지속할 경우 바로 검경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주로 미등록 전금업자는 페이스북 등 SNS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인다"며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미등록 업자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만약 금융당국의 등록 권고에도 미등록 영업을 지속한다면 지체없이 고발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사회 곳곳에 내재한 미등록 전금업자를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법상 미등록 전금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 대상은 정부의 인허가·등록·신고를 받은 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실제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이 아닌 검찰·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미등록 업체 머지포인트가 약 3년간 적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던 점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서비스 형태로는 전금업자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미등록 업체여서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식 등록 금융사는 아니지만,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감독 외에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업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백 명의 가입자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검경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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