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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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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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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반대 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재갈, 언론장악'이란 피켓을 들고 반발했지만, 여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어제(18일)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고, 전체 16명 가운데 9명 찬성으로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을 차단하는 것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법이 있었다면, 최순실의 손해배상 청구를 피해 갈 수 있었겠느냐, 검찰이 계좌 추적했다고 가짜 뉴스를 주장한 유시민 전 장관은 전직 장관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숱한 허점과 위헌적 요소들이 있고, 모든 언론 관련 단체와 외국까지도 걱정한다"면서, "가장 심각한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주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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