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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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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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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야당은 반대했지만 위원회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된 안이 의결되면서 사실상 전체회의 통과는 시간문제였다. 안건조정위는 언론계와 야당이 문제 삼은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고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과 그 주요주주, 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공익침해행위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수결로 강행처리시 역부족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은)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 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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