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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속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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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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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이 기립표결로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재석의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 반발하며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매경닷컴 최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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