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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나,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고수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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