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에 '머지포인트'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80만 원만 내고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면 꽤 솔깃하겠죠.
플랫폼업체 머지플러스가 쓴 마케팅 수법인데요, '머지포인트'는 앱을 통해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먼저 이것을 사놓고 근처 제휴가 된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이 2만 개나 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10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머지포인트를 사용해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선불 충전금을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사용하게 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머지플러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이 절차를 안 밟았던 것입니다.
본사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편의점과 마트 등 그동안 사용이 가능했던 일부 가맹점을 갑자기 빼버렸고요,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대규모로 환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가맹점들도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뱅크런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자>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똑 부러지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회사 측은 순차적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부 이용자가 환불된 금액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전액을 다 받는 경우는 없고요, 구매 금액의 절반에서 80%만 보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선결제 포인트보다 소송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요, 또 머지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받은 예치금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원금 못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들이 선결제한 포인트를 어디에 보관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머지플러스 측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자>
먼저 선불 충전금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결제 전에 미리 현금을 충전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상품권 같은 것은 발행한 가맹점에서만 딱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상품권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반면에 발행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결제와 사용이 가능하면 이것이 선불 충전금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많이 들어보셨죠.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다들 하나쯤은 충전해놓고 사용하실 텐데요, 선불 충전금 시장, 2015년 9천 억 원에서 올해 3월 2조 4천억 원까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규모가 큰 업체는 카카오페이와 티머니, 롯데멤버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기업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믿고 쓰는 경우가 많죠.
<앵커>
그러면 소비자들 이렇게 그냥 큰 기업이라고 믿고 써도 되는 것입니까?
<기자>
사실 다른 기업들의 선불 충전금도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이 충전한 금액은 사실 '예금'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업체의 자산과 이 충전금을 분리해서 따로 은행 같은 기관에 신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신탁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실제 일부 기업들은 자금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유명 핀테크 회사에서 2조 원대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파산하기도 했거든요. 정부의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선불식 충전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충전된 금액이 어떻게 보관되는지까지 먼저 꼼꼼히 알아보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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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에 '머지포인트'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80만 원만 내고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면 꽤 솔깃하겠죠.
플랫폼업체 머지플러스가 쓴 마케팅 수법인데요, '머지포인트'는 앱을 통해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먼저 이것을 사놓고 근처 제휴가 된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이 2만 개나 되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10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머지포인트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 측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선불 충전금을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사용하게 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머지플러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이 절차를 안 밟았던 것입니다.
본사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편의점과 마트 등 그동안 사용이 가능했던 일부 가맹점을 갑자기 빼버렸고요,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대규모로 환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가맹점들도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종의 뱅크런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자>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똑 부러지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회사 측은 순차적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부 이용자가 환불된 금액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전액을 다 받는 경우는 없고요, 구매 금액의 절반에서 80%만 보전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요, 일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선결제 포인트보다 소송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요, 또 머지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받은 예치금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원금 못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들이 선결제한 포인트를 어디에 보관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머지플러스 측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이네요. 제 주변 지인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려고 이런 것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지포인트 이야기해봤고요, 이 머지포인트랑 좀 비슷한 포인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선불 충전금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결제 전에 미리 현금을 충전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상품권 같은 것은 발행한 가맹점에서만 딱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상품권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반면에 발행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결제와 사용이 가능하면 이것이 선불 충전금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많이 들어보셨죠.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다들 하나쯤은 충전해놓고 사용하실 텐데요, 선불 충전금 시장, 2015년 9천 억 원에서 올해 3월 2조 4천억 원까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규모가 큰 업체는 카카오페이와 티머니, 롯데멤버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기업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믿고 쓰는 경우가 많죠.
<앵커>
그러면 소비자들 이렇게 그냥 큰 기업이라고 믿고 써도 되는 것입니까?
<기자>
사실 다른 기업들의 선불 충전금도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이 충전한 금액은 사실 '예금'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업체의 자산과 이 충전금을 분리해서 따로 은행 같은 기관에 신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신탁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실제 일부 기업들은 자금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유명 핀테크 회사에서 2조 원대 분식회계가 적발되면서 파산하기도 했거든요. 정부의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의 선불식 충전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충전된 금액이 어떻게 보관되는지까지 먼저 꼼꼼히 알아보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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