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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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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18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문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당초 6개 조항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또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수정됐습니다.

[이병훈/민주당 의원 :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을 하고, 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어요.]

어제 안건조정위는 이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빠진 채 범여권 의원 4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같은 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으로 사실상 여권 성향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오늘 오전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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