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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고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의료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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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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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와 의료진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옵니다.

장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9개월 만으로, 이들은 지난 2016년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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