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서울고검 '양형 부당' 이유로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오늘(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상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받은 병원 치료 내용과 기간을 살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양측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