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자막있슈] "친모 맞고 아이 바꿔치기" 징역 8년 선고…결정타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 씨임을 인정했고, 아이의 시신을 은닉하려 하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