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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친모 맞고 아이 바꿔치기" 징역 8년 선고…석 씨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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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 씨임을 인정했고, 아이의 시신을 은닉하려 하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