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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해군 女 중사 사망' 상관 2명 입건…피해 사실 유출 혐의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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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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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부대 상관 등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오늘(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중령은 8월 7일 피해자와 면담을 했던 소속 부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A 중령은 면담 이틀 뒤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이후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부 부대원들에게 언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이를 보고받은 뒤 성추행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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