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약 자영업자들 피해 집중
프랜차이즈는 중개업체와 계약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 앞에 대면 환불 절차 중지 및 온라인 환불 절차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코로나19로 장사가 너무 안돼서 빚을 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점심부터 손님이 엄청 많았다. 진짜 근래 세 달간 최고 매출이었다. 두 시간 동안 80%가 머지포인트였다. 100만원 정도 팔았는데 못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 앞이 깜깜하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는 매달 10일 직전 월 매출에 대한 정산을 진행한다. 이미 이달 정산이 끝나 제휴업체들은 다음 달 결제대금을 정산받아야 하는데 대규모 환불 사태 등으로 정산이 어렵다는 소문이 퍼지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영업자 대다수는 머지포인트와 직계약 관계다. 정산을 받지 못하면 그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도 뒤늦게 인지해 일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한 경우도 태반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관계라 직접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제3의 발권대행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가 가능하게 했고, 대행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실보상 정책을 미리 마련해둔 상태다. 이 같은 형태로 계약한 업체들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기습 축소하자마자 제휴 관계를 발 빠르게 끊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