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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3년 취업 제한에도…학원 직행하는 입학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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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부터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일부 학교에 도입됐습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소질이나 잠재력, 또 경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가 입학사정관입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퇴직한 뒤에는 3년 동안 입시학원 같은 사교육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갓 퇴직한 입학 사정관들이 버젓이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