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사진은 9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시세전광판. 2021.8.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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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 컨설팅 결과 전반적으로 신고접수 등 여러 준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고객 자금 관리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 가상자산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현장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취약사항에 대해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할 것을 사업자들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하고 신고 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6월 3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20개사)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총 33개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현장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자는 25개사였다.
금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신고 준비상황 △거래체계 안정성 부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신고 준비상황에 대한 금융위 컨설팅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단 평가다.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중인 4개사도 은행 평가를 다시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고 코인간 거래만 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부분에서도 이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 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란 얘기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 드러난 신고 미비점은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평가와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향후 사업자가 컨설팅을 받은대로 신고접수할 경우 신속히 심사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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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신고요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체계 안정성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증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단독 수행해 시장질서 공정성, 고객자산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가령 가상자산의 취급(상장)·폐지 기준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도 미흡하고 공시는 상장시 백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로 대체하고 있다. 조달자금 운영정보 등 다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단 얘기다.
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고객과 회사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고객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상자산지갑(콜드월렛)에 접근할 때 필요한 별도 보안 체계가 거의 없어 가상자산 탈취 등 해킹 사고 발생시 취약하단 평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려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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