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33도 폭염에 3살 딸 집에 방치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이데일리 원문 황효원 입력 2021.08.13 13: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