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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고립된 노동자 숨져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상수관로 균열 복구 작업을 하다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전주시에서 상수관로 복구작업 하도급업체 대표 A(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상수관로 균열 복구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 B(53)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2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수관로의 직경이 600㎜ 이하인 경우 기계를 이용해 상수관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상수관로 직경이 500㎜에 불과한데도 B씨는 상수관로 입구에서 균열이 난 30m 지점까지 들어갔다.
작업 도중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리면서 관로에 빗물이 차오르자 입구 가까이 있던 동료는 밖으로 몸을 피했지만, B는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A씨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안전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정황 등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은 없어 처분하지 않았다"며 "하도급업체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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