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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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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 차장검사가 별도 확인 요청 없이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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