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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은 오늘(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건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 추 전 장관 캠프가 자신을 공개 저격하자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 추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과 설명자료에는 유죄 판결이 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어제 정 교수가 코링크를 운영한 조 전 장관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장내 주식 거래를 한 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계획적 입시비리를 수사한 것을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추 전 장관 측이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갰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국 사건은 수사 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비리가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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