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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법학자적 관점으로 다뤘다. 제도의 헌법적·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사례를 소개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오직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이경주·정영태·백재범·김헌구 지음/논형)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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