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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거래 비트멕스 미 당국에 1천억원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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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가상화폐 기반 파생거래 업체인 비트멕스(BitMEX)가 규정 위반 혐의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고자 1억달러(약 1천153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비트멕스는 앞으로 미국 거주자들에게 자사 플랫폼 이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비트멕스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CFTC는 비트멕스가 미국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규제 밖의 금융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멕스는 2014~2020년 거래자의 이메일만 수집하고 신분 확인은 하지 않아 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수사받았다.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비트멕스가 마약, 해킹 등 불법 거래 통로인 다크넷(darknet)과 최소 2억90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합의금은 민사 책임에 대한 것으로, 아서 헤이즈를 비롯한 이 회사 공동 창업자 3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비트멕스는 세이셸 공화국에 등록한 역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파생 거래도 하고 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미 가상화폐거래소 폴로닉스에 대해 1천만달러의 제재금을 물린 것으로 전날 전해졌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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