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자녀 인턴증명서를 위조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자신과 조 전 장관의 인맥을 이용해 경력기회를 가지고, 과장된 확인서를 발급한 것에 그친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딸이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에 훼손됐다"며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임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하게 투자한 혐의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사징의 불신을 야기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로, 타인 명의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을 은닉한 것은 객관적 공직에 대한 규제를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증거은닉을 실행한 자산관리인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진술자는 정씨에 대해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했는데, 일부에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딸 조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와 일가 자금이 투자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이용해 2차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딸 허위 인턴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코링크 PE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조 전 장관의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관련 혐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딸의 허위 인턴 관련 혐의를 심리 중이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