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삽화로 국민 경악…악마의 편집에 국민 고통"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향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방어막을 쳤다.
일각에선 법개정의 졸속·위헌성을 지적하며 '언론재갈법'이라고 규정하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반박하며 여론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을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며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미디어환경개선법'이라고 얘기한다"며 "오래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고 충분히 숙성된 문제로 보인다. 국민적 지지 여론도 높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 재갈이라고 (비판)하지만, 재갈은 선제적으로 하는 개념이고 법안은 기사가 나고 난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구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헌법학자들에게 자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헌을 말씀하시는 교수들도 있고 그러지 않다는 교수들도 있다"며 "(그 비율이) 9대1, 8대2라면 더 들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비슷한 비율이라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체위 소속인 그는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 방침에 대해 "일주일 내로 구성하고 토론하고 표결할 수 있다"며 "그것 때문에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촉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체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법'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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