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2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오늘(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0분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 이후 8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 전 씨.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 25분 만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퇴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5·18 당시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 사실을 인정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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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2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오늘(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0분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