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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로 지칭한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임 전 실장이 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20일 양측 간에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양측 사이에 성립된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정 성립에 따라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처벌 없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 재판에서 지 씨 등이 임 전 실장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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