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강원도 영월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돼 방역 당국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강원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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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지난 5월 5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사육돼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고성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약 24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의 사육돼지를 즉시 살처분하고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안에는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없고, 3~10㎞ 안에 2곳에서 약 3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오는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지역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 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이 대상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전국의 돼지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ASF 중수본 본부장) 등에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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