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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공무원 접종 제고 나선 미, 허위신고 시 징계·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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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연방공무원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허위 신고하면 징계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공개한 연방공무원의 접종상태 신고서에는 당사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직위해제까지 포함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행정적 조처가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양식에는 신고자의 접종 상태를 ▲접종 완료 ▲접종 미완료 ▲미접종 ▲응답 거부 중 하나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연방공무원, 그리고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의 종사자들입니다.

이번 조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연방공무원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주 1~2회 검사를 받아 음성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신고서 또는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방 시설 내부로는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출장 제한 등의 후속 조치도 뒤따르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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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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