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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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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찾아가세요"…문자 잘못 눌렀다간 '좀비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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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머니투데이

피싱 범죄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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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당행과 정부협약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기한은 7월20일(화) 16시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5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일평균 대출 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달(1~9일 기준) 2372건으로 8.7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전화를 유도해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 소득,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중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 신청서를 접수한다며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앱은 전화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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