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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로톡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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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실질적 온라인 브로커 역할" 주장

로톡 "우리가 법조 브로커 없애고 있다" 일축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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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변협의 징계 추진이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조사와 소정 절차를 거친 후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명(일부 중복)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변협 측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다”며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너무 많은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로톡 측은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서비스 출시 이래 한 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검찰도 변협 주장을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변호사 광고시장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포털 등에서의 변호사 광고야말로 검증에 훨씬 취약하다”며 “로톡에 대해서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명백히 차별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로톡 측은 “우리는 법조 브로커들이 설 땅을 없애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하다”며 “우리는 법조 브로커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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