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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3년 간 한번도 안바뀐 여수시 시금고,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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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려 통합 후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광주은행 공식화

2012년 76억원 횡령사건 시금고 운영 문제 드러나

2011년에는 광주은행 시금고 자격시비 일기도

직전 경쟁에서 4개 금융기관 경합했으나 이변 없어

지정 기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 치열한 경쟁 예상돼

노컷뉴스

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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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올해 말 기준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여수시의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선정에 나선다.

여수 시금고 지정은 일반공개경쟁 방식이지만 1998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려 통합 이후 지난 23년 간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광주은행이 한차례도 바뀐 적이 없어 이번 시금고 선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 31일 시금고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시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시금고 선정 어떻게 이뤄지나


선정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약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제2금고는 상하수도사업,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 이주사업,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와 문화예술체육진흥, 사회복지, 중소기업발전, 식품진흥 등 11개의 기금을 취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여수시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취급업무는 △여수시 소관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기타 시에서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이다.

신청절차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시금고 지정 신청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관련서류 열람, 다음달 2~3일 이틀 간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3년 전과 달라진 점과 지역사회 기여 관심


여수시는 지금까지 3년 단위로 시금고를 선정해왔으나 주기가 짧고 전국적으로 4년 단위로 선정하는 추세를 감안해 이번부터 지정 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

여수시 시금고의 예산규모는 2회 추경 기준으로 1조2200억원 가량으로 막대한 예산을 취급하는 만큼 선정 결과가 해당 금융기관의 향후 신용도와 경영지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직전인 2018년 10월 시금고 선정 당시에는 농협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이 경쟁해 농협은행이 제1금고, 광주은행이 제2금고를 차지했다.

올해는 현재 3곳 정도의 금융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일 설명회에 몇 개 금융기관이 참여할지, 제안서 접수까지 한달 가량이 남아 있어 최종 몇 개 금융기관이 경합하게 될지 관심이다.

평가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등이 배점에서 주요 평가항목이며, 직전 시금고 선정 당시 농협은행은 15억3000만원, 광주은행은 10억원의 협력사업을 약속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시금고 공고일 전인 지난 2일 여수시청을 찾아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꾸러미' 300상자(1500만원 상당)를 전달한 것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쌓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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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횡령 사건 등 여수시 시금고 흑역사


지난 23년간 여수시의 시금고는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으나 시금고 운영과 지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지방자체단체 사상 초유의 공무원 횡령 사건으로 기록된 2012년 발생한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공무원 A씨의 76억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가 직원들의 세금을 부풀리고 자신의 급여까지 부풀렸으며 유령상점을 통해 여수시상품권 회수 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76억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허술한 여수시재무관리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했다. A씨가 내부 관리 감독이 부실한 점을 이용해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결재자들을 속이고, 특히 시금고 담당자도 특별한 이의를 받지 않게 되자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리낌 없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시금고가 상품권 회수대금을 지급한 후 그 결과를 회계과에만 통보하고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는 통보하지 않아 주무부서가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여수시청과 시금고 사이에 전산이 연계되지 않아 결재 후 허위의 서류로 바꿔치기해 시금고에 지급명령함으로써 공금을 횡령했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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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시금고 자격시비 일기도


여수시는 2011년 광주은행이 여수시도시공사의 예치금 15억원을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당시 여수시는 여수시도시공사 전 사장의 채무변제확약서 만으로 이사회 승인도 없이 도시공사 자금을 회수한 것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인출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광주은행은 여수시도시공사 전 사장이 써준 채무변제 확약서를 토대로 대출금을 회수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반박했다.

그해 10월 시금고 선정 당시 여수시의회에서 광주은행에 대한 시금고 자격시비가 일었고 여수시는 돌연 시금고 지정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은행은 여수시도시공사 15억원의 출자금 상계처리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기로 하며 무기한 연기됐던 여수시 금고선정을 일단락 지었다.

이번 여수시 시금고 선정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금고 경쟁에서 공정성이 최우선으로 행안부 기준에 맞게 배점표를 지정했다"면서 "금융기관들의 공개된 자료와 제안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3년 간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광주은행 공식이 이번에도 유지될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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