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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부 "의도적 수사정보 유출,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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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과 언론기관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면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구체화해,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게 명백해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일선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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