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업소 단속반 뜨자 밀실로 은신, 13명 적발
고양시 덕양구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영업 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밀실. 접대부 대기실의 벽장 아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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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를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접대부 대기실의 벽장 뒤에 밀실을 만들고 단속이 나오자 이곳에 손님과 종사자들을 숨겼지만 단속반이 찾아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돼야 할 유흥시설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특별 점검을 했다.
밀실로 통하는 벽장 아래 출입구. (사진=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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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덕양구의 A유흥주점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해 조리장에서 손님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했다.
단속반이벽장 뒤 밀실로 통하는 입구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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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부를 수색해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되는 방안 벽장 뒤 밀실을 확인하고 강제 개방했다.
밀실에는 이날 이곳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과 종사자 등 11명이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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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집합 금지를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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