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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주점 문 닫자 노래방서 '술파티'…방역 위반 1만1210건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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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25일간 7만29곳 점검결과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73건, 시정 1212건

"100곳당 적발건수 감소세…4월 이어 중복 적발은 無"

지자체 행정처분 소극적…적정성 검토후 미흡땐 계도

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에 의해 현장 적발된 사례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021.08.03.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가며 꼼수·변칙 영업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점검 업소 6곳 중 1곳꼴로 적발된 셈이다.

집합금지(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손님을 받는 주점들이 수두룩했다. 주점이 문을 닫자 노래연습장으로,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을 떠나 인접 시로 옮겨 술파티를 벌인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정책설명회에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점검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5일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9개 시·군·구와 부산 15개 구의 학원,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등 7개 분야 7만2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총 1만1210건에 달한다.

이 중 1212건(10.81%)을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며, 9884건(88.17%)은 방역수칙 계도·안내를 병행했다. 이용 인원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바뀐 방역수칙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14건(0.12%)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14건 중 12건이 집합금지(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손님을 받은 유흥시설들이었다. 소재지로는 경기 7건, 서울 3건, 인천 2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5인 이상 모여 술을 포함해 음식물을 제공한 노래연습장이다. 경기 수원과 부산 연제구에서 각 1건씩 적발됐다.

또 27건(0.24%)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10일간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노래연습장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식당·카페(7건), 종교시설(3건), 목욕탕(2건), 학원(1건) 순이었다.

73건(0.65%)에는 업소 1곳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역시 노래연습장이 34건으로 최다였고 식당·카페(20건), 학원(9건), 종교시설(6건), 목욕탕(2건), 숙박시설과 실내체육시설(각 1씩) 순으로 많았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가며 꼼수·변칙 영업한 업소가 1만1210건 적발됐다. 점검 업소 6곳 중 1곳꼴로 적발된 셈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번에 적발된 업소 모두 지난 4월 특별점검 당시에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곳들이다. 지난 4월 적발되고선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된 업소가 없단 얘기다.

업소 100곳당 적발 건수로는 지난달 8일 8.5곳→10일 6.8곳→13일 1.5곳→20일 1.1곳→27일 0.4곳으로 특별점검이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추세였다. 다만 여름 휴가철과 방학 도래로 대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많이 이동한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감소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비중은 8.70%로 지난 4월의 1.25%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4월과 7월 점검에서 중복 적발된 사례는 없다. 전국적으로 점검을 했던 4월과 달리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중복(점검)대상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점검 진행 과정에서 사적모임이 강화(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되고 업주들도 많이 조심하게 되면서 (점검개소 100곳당) 적발 건수 자체는 줄었다"면서도 "유흥업소를 단속하니 노래방으로, 수도권에서 집합금지를 하니 그 인접한 청주로 옮겨가는 등 업종·지역 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휴가철 도래에 따른 위협 요소가 가중돼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행안부는 점검단을 통해 발굴한 지자체·사업주의 애로·건의사항 21건을 관계부처에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 무인 숙박업소 출입·관리 강화를, 질병관리청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을, 각 지자체에는 현장점검 공무원의 우선 백신접종 등을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또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처분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 시 안내·계도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발생이나 고의·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권고하고 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해석이 모호한 사례는 추후 검토 의견을 추가로 공유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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